국가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인정 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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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재용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3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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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고등학생 수험자가 시험 응시를 위해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학생증’의 요건 불비 등으로 인한 응시 불가 조치로 관련 민원과 수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1.3.15.부터 국가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인정신분증 범위가 조정 됨에 따라 재학증명서는 국가자격검정 인정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학생 대상 신분증 인정범위와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첨부 파일 참조
* 인정 불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함께 지참해도 시험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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