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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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일여고 | 등록일 | 22.07.18 | 조회수 |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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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삼일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11.03.18)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 제31조 제1항 제4호·제3항·제6항·제7항·제8항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적용 범위) 본교 학생에 대한 포상, 징계, 용의 복장 등의 규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포상 및 징계의 의결) 1. 포상 및 징계는 학생 선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 학생 징계는 문제행위에 대한 징계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4.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5. 학생 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분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장 용의복장 제6조(교복 규정) 1. 교복은 교내외에서 항상 지정된 상.하의와 학교 마크, 명찰, 리본, 넥타이 등을 착용하며 과다한 노출이나 학생으로서 단정치 못한 복장은 금한다. 2. 등하교시 복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체육복이나 사복 차림으로 등.하교를 금하며 교내 생활 중 체육복과 교복을 혼용하지 않는다. 3. 치마 길이는 무릎까지로 한다. 4. 교복 착용 시 치마와 바지는 본인이 선택해서 착용할 수 있다. 제7조(두발 규정) 염색은 검은색과 갈색 계통의 색만 허용한다. 제8조(신발 규정) 신발은 단정한 형태의 단화나 운동화를 원칙으로 한다. 하이힐, 부츠, 사치성 구두 등을 신지 못하며 고가품이나 성인용 신발은 지양한다. 제9조(스타킹 규정) 스타킹은 살구색 스타킹(옛 명칭 살색)이나 검정색 스타킹 착용이 허용된다. 제10조(소지품 규정) 1. 학생증은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가방은 학생용으로 하며 고가품이나 성인용은 금한다. 제11조(장신구 및 화장 규정) 지나치게 화려한 장신구와 화장을 금한다. 제3장 교내외 생활 제12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구성원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무단 조퇴, 외출) 등교 후 무단으로 조퇴나 외출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는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공공기물훼손) 공공 기물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께 보고하고 변상해야 한다. 제15조(게시물) 교내 게시물을 변경, 말소, 훼손해서는 안되며 각종 게시 관계는 학생안전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6조(집회) 교내외의 모든 집회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7조(집회허가원) 집회가 필요할 때는 집회 24시간 전까지 집회 허가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일시 2) 장소 3) 목적 4) 참가인원 5) 안건 6) 지도교사 명 제18조(금품) 금품, 기타 물품 수집, 거래 알선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 제19조(출입금지) 학생의 출입이 불허되거나 학생으로서 출입하지 말아야 할 곳은 출입을 금한다. 제20조(외래인 출입) 교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외래인이 들어왔을 때에는 즉시 교무실에 신고한다. 제4장 학생 선도위원회 제21조(구성 및 의결) 1.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본 선도위원회는 교감, 각 업무부장 및 해당 학년부장과 담임교사, 학생안전부 기획 교사, 상벌 담당교사, 상담교사로 구성하는 특별선도위원회와 학생안전부장, 학생안 전부 기획교사, 상벌 담당교사, 학생안전부에서 위촉한 교사로 구성하는 일반 선도위원회로 구분한다. 일반선도위원회에서는 ‘교내봉사’ 이하의 징계가 필요할 때 개최하고 특별선도위원회에서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필요할 때 개최한다. 3. 교감은 본 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안전부장은 본 선도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며, 교감 부재시 학생안전부장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행한다. 4. 본 선도위윈회의 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선도위원회는 학생 포상 대상자의 선정과 학생 징계(교내봉사에서 선도 처분)에 해당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그 외 부수적인 문제를 심의 의결한다. 6. ‘퇴학’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교무회의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7. 선도위원회 심의 때는 해당 담임교사 및 관계교사를 참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준다. 8. 선도위원회 위원은 심의 내용을 전체 교무회의에서 발표할 때까지는 절대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22조(기능) 1.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사안 담당교사로부터 사안을 유발한 학생을 참석케 하여서 사안 설명을 하여 확인시키고 필요시 위원회에서의 질의에 답하도록 한다. 2. 담임교사로부터 평소 학생의 생활, 학업성적 등 제반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학교장의 재심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학생 포상 제24조(심의 기준) 1. 포상자의 공적 내용이 학교 사회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2. ‘교내봉사’의 체벌을 받은 징계 종료일로부터 10개월 미만인 자와 사회봉사 이상의 체벌을 받은 학생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포상하지 않는다. 제25조(대상자 추천) 학생생활규정 제6장 26조에 의거 1. 각 사항 기준에 의거 담당자는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적 조서를 제출할 때는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주무 부서에서 확인한 다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교과우수상,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사정 조서로 대체한다. 3. 제4조 1항에서 제시한 이사장상, 삼일인상, 학교운영위원회장상, 공로상, 개근상, 정근상, 모범상 등 모든 포상대상자는 담임교사 또는 비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선발한다. 제26조(상의 구분) 포상은 본교 학칙 26조에 의거 대내상으로는 이사장상, 삼일인상, 학교운영위원회장상, 교과우수상, 공로상, 개근상, 정근상, 모범상(나눔, 배려, 리더십 부문)과 대외상 등으로 구분한다.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한다(학생생활규정 제5장 26조에 의거). 단,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 이사장상과 학교운영위원회장상은 수상대장에 대외상으로 기록한다. 1. 대내상 가. 이사장상 1) 졸업예정자로서 당해 학년의 내신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2) 3개 학년 품행이 방정하고 행동발달 상황이 타의 모범인 자 3) 위 조항의 결격사유로 수상하지 못할 시에는 다음 순위자로 결정한다. 나. 삼일인상 1) 본교 건학정신에 따라 지, 덕, 체를 두루 갖춘 자 2) 과목별 석차 백분위의 평균 합계가 50%이내인 자 3) 각반에서 추천자 중 1명을 학년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장상 1) 본교 건학정신에 따라 지, 덕, 체를 두루 갖춘 자 2) 과목별 석차 백분위의 평균 합계가 50%이내인 자 3) 각반에서 추천자 중 1명을 학년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라. 교과우수상 - 매 학기말 각 교과별로 1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마. 공로상 1) 학교 발전과 학교 선양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2)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자로서 학교 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 바. 개근상, 정근상 1) 3년 개근상 :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 2) 3년 정근상 : 3년간 결석이 1일 이내인 자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3회가 결석 1일) 3) 1년 개근상 : 당해 학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 (1,2학년은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란에 '개근'이라고 기록한다.) 사. 모범상 1) 리더십 부문 - 리더십이 뛰어나고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에 선구적 역할을 한 자 2) 나눔 부문 - 공동체 의식이 투철하여 남들과 함께 하려는 협력 의지가 강한 자 3) 배려 부문 - 따뜻한 인성과 성실한 자세로 남을 위한 배려심이 뛰어난 자 2. 대외상 졸업 예정자로서 3학년 학년회의에서 수상자 순위(계열 구분 없음)를 따로 정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표창할 수 있다. 제6장 학생 징계 제27조(징계의 심의 기준) 선도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함에 있어서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동, 학업성적, 가정환경, 공적사실 및 개선의 정도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으로 구분한다. 2. 훈계는 즉시 또는 별도 시간에 지도한다. 3. 교내봉사는 3일 이상 5일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4. 사회봉사는 5일 이상 7일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5. 특별교육이수는 8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6.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7. 퇴학 제29조(징계의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내봉사 가. 학생을 등교 시켜 생활안전부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게 하며, 학교환경미화 작업, 교원들의 업무보조, 교재교구정비, 기타 내용에 준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학교 내 봉사활동을 실시케 한다. 나. 학생안전부에서는 출석부의 해당 기간에 대해서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가.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 하게 하거나,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철도역 안내 등의 봉사활동에 임하거나, 다. 사회 복지기관(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등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라. 기타 위의 각 항에 준 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마. 학생안전부에서는 학생의 사회봉사기간에 대해서 출석으로 처리한다. 바. 특별 선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탁이 어려울 경우 교내에서의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특별교육이수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거나, 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중독치료 학교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전문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라.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마.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등과 연계하여 1 : 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바. 기타 위의 각 항에 준 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사.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가할 시는 교육이수기관, 교육내용, 이수시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아. 학생안전부에서는 학생의 특별교육이수기간에 대해서 출석으로 처리한다. 자. 특별 선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탁이 어려울 경우 교내에서의 봉사활동으로 대체 할 수 있다. 4. 출석 정지 가. ‘출석정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4항 인용)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등과 연계하여 1 : 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라.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 가. 퇴학 처분과 동시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 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한다. 나.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학교 교육을 대신하여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다. 다. 퇴학 처분 결정 시에는 전체 교무회의에서 회의 참석 교사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 하되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결재로 확정한다. 라. 퇴학 처분된 학생은 반드시 교무회의 전에 소명 기회를 갖는다. 마. 퇴학 처분 학생 징계 대장에는 0년 0월 0일 선도처분으로 기재하고 전, 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 진로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제30조(징계 기준) 징계 기준은 뒷페이지의 징계 심의 기준표와 같다. 제31조(심의 절차) 1. 학교 내 봉사에 해당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일반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2. 사회봉사 이상에 해당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1항과 같이 일반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3.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도위원회 심의사항을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한다. 4. 징계 협의가 시작되면,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해당 사고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사안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시 고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제기하도록 한다. 제32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여 징계 사실을 알리고 학생선도에 협조를 구한다. 제33조(징계학생의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 소풍, 수학 여행,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4조(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 해제 학생은 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의 해제) 1. 특별교육 이수의 해제는 학생의 징계기간 중에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담임교사 및 진로 상담부와 협의하여 학생안전부장이 학교장에게 해제를 건의한다. 2. 교내봉사 및 사회봉사 해제 학생은 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7장 생활규정의 개정 제36조(생활규정의 개정) 본 회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생 생활규정개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하도록 한다. 제8장 정보통신 제37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 하고 보호한다. 3.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4.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며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5. 위 1, 2, 3, 4 항을 위반할 시 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38조(통신기기 사용 및 관리)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 및 다른 디지털 기기는 학습 활동과 관계없을 시 반드시 전원을 끈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3.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며 철저히 관리한다. 4. 교육 목적 및 사용 부주의 방지를 위해서 교내에서 일괄 회수 후 되돌려 줄 수 있다. 5. 휴대전화 부정 사용 적발 시 해당교사는 훈계 지도 후 반드시 벌점처리 한다. 단, 연3회 이상 적발인 경우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부 칙 1) 본 선도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선도규정은 202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새로운 규정을 제.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구 규정은 폐지한다. 징 계 심 의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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