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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절차
작성자 윤기권 등록일 22.11.11 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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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절차

1. 관련

. 중등교육과-16369(2021. 9. 23.)

. 2021 학교 CEO 인화관계 관리과정 직무연수(2021. 8.26.~8.27.)

2. 가정학습의 근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심각경계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2022학년도에는 학기당 최대 17일 이내에서 허용하며, 정기고사 기간에는 허용하지 않음

3. 가정학습에 대한 교육청 지침

. 학생이 가정학습 신청 시 해당 일자에 등교를 하지 못하는 객관적이고 합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 학교장의 허가가 가능함.

. 가정학습 기간에 가정 밖으로 무단외출을 하거나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어긴 경우, 해당 일자를 모두 미인정결석 처리함.

4. 객관적이고 합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 근거한 본교의 가정학습 신청 절차

. 먼저 코로나로 인해 가정학습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학부모(발급받은 서류 지참)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교장, 교감, 보건교사, 담임선생님과의 면담 및 협의을 통해 가정학습의 진정성과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후 학교장이 허가한다.

5. 적용일자 : 2022112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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