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및 교외체험학습 제출자료(휴일 해외여행 포함) (선별진료소 방문증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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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유림 | 등록일 | 19.04.01 | 조회수 | 11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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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 미인정결, 상고결, 생리로 인한 결석>을 하였을 경우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공결일 경우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휴일(방학 포함) 학생 해외여행 신고서 제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휴일(방학 포함)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올 학생들은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가. 해외여행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내여행은 제출하지 않음
(추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절차 1. 관련 가. 중등교육과-16369(2021. 9. 23.) 나. 2021 학교 CEO 인화관계 관리과정 직무연수(2021. 8.26.~8.27.) 2. 가정학습의 근거 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심각?경계”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나. 2022학년도에는 학기당 최대 17일 이내에서 허용하며, 정기고사 기간에는 허용하지 않음 3. 가정학습에 대한 교육청 지침 가. 학생이 가정학습 신청 시 해당 일자에 등교를 하지 못하는 객관적이고 합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 학교장의 허가가 가능함. 나. 가정학습 기간에 가정 밖으로 무단외출을 하거나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어긴 경우, 해당 일자를 모두 미인정결석 처리함. 4. ‘객관적이고 합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 근거한 본교의 가정학습 신청 절차 가. 먼저 코로나로 인해 가정학습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학부모(발급받은 서류 지참)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교장, 교감, 보건교사, 담임선생님과의 면담 및 협의을 통해 가정학습의 진정성과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후 학교장이 허가한다. 5. 적용일자 : 2022년 11월 21일(월)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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