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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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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의 지정고시(본관동)
작성자 삼일여고 등록일 20.06.25 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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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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